건설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하던 중 해당 건물이 부도가 나는 등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원에 경매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로서 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권리신고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사건 2000 타경 0000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000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00번 길 0
채무자 000 주식회사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00
소유자 주식회사 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00번 길 00
신고취지
신고인은 이 건 경매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금 00,0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오니 이 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이유
신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000번 길 0'지상 건물에 대하여 0000. 0. 0. 자 표준건설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공사금 00,000,000원에 이르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바 위 금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유치 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권리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표준건설도급계약서 1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000. 0. 0.
신고인 주식회사 0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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